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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5 2020고단4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5:59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계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E 트랙스 승용차는 도로 교차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어 음주 감지기를 제시 받아 음주 감응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 내가 뭘 잘못했냐

”, “ 나를 좀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송부 요청 회신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각 판결문,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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