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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75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울산남구청장 발행 B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E)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진료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서 B의 주민등록증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ㆍ 부상에 대한 예방ㆍ 진단 ㆍ 치료 ㆍ 재활과 출산 ㆍ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한다.

이 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13,190원 중 본인부담금 3,900원을 제외한 9,290원을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 받은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1,400,853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중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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