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2.6.자 2006카합3242 결정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2006카합3242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인

사단법인 ○○○○협회

서울 용산구 ○○동 302 - 75

대표자 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피신청인

공사

서울 영등포구 동 18

대표자 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신

판결선고

2006.12.6.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6. 12. 6. 23 : 00경 방송 예정인 □□□□ ' 프로그램 중 '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 ? '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국내 주요 방송사로서,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 원을 돌려 받았나 ? ' 라는 제목으로, ‘ 최근 서울에 있는 어떤 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 이하 ' 심사평가원 ' 이라 한다 ) 의 환급결정에 따라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의 치료비 중 일부를 반환한 사례 ' 를 소개한 다음,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를 수령하는 이유, 이러한 임의비급여를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보도하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을 제작 · 방영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된다 .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의료기관 및 의사들로서는 환자를 위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백혈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를 함에 있어, 설령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물 치료의 범위가 2회의 약물투여에 제한되더라도, 의사들로서는 전문적 ·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5회의 약물투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5회의 약물투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3회의 약물투여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 임의비급여 ' 라는 항목으로 환자로부터 직접 치료비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 보험급여의 대상 범위 이외의 시술이나 투약을 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 ' 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추가진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즉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의 보험급여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 재정의 부족에서 초래되는 것이지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그 수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추가진료의 문제를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도할 예정인데, 이와 같이 편파적이고, 객관성 · 공정성이 결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면, 곧바로 전체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청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

3. 판단

살피건대, ① 피신청인은 백혈병 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다음,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비 환급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담당 직원들의 인터뷰를 거쳐 그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여 보도내용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또는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편파적인 의도하에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보험급여기준상의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는 점 , ③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서 진료비심사과정에서의 심사조정 ( 삭감 ) 을 우려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환자로부터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비 전액을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이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도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점, ④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담당자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및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및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건강보험급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각각 인터뷰를 한 다음, 그 주장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은 점 ( 피신청인은 2006. 11. 24. 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취재의 경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정도, 보도내용의 정확성, 반론기회의 제공여부 등 여러 사정에, ⑤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 · 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법인과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 치료내용과 그 비용 및 이러한 환자들의 의료비용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 (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 ) 에 관한 내용은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우리나라의 의료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질서를 생성 · 유지시키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뜻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명할 만큼 필요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피신청인으로서는 ' 진료비 과다청구 ' 등의 표현으로 인하여, 직 · 간접적으로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의 불신을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의 심문과정에서 구체화된 신청인의 반론 내용을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 정 헌

판사 서 기 호

판사 이 경 경 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