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돌조절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2. 01:41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검거, 검사 지휘 내용), 각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