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6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2: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손목시계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