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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3 2012고단21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4.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0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후문 잠금장치가 고장난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후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위 식당 주방에 있던 밥과 반찬을 꺼내 먹고,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05:50경 위 ‘E’ 식당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파손하고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액수불상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5. 02:05경 위 ‘E’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고장난 위 식당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전날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절도예방을 위해 식당 입구에 세워놓은 업소용식용류 통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식당 안에서 뛰어 나온 피해자와 식당 직원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침입절도(유형)이고 생계형 범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권고형의 하한이 8월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4월로 정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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