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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5고단47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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