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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5.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로부터 E 동생 F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을 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SK 텔레콤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 4매의 ‘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F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F 명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4매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SK 텔레콤 전산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위 휴대전화 4대의 사용료 및 휴대전화 구입대금 합계 3,897,010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고소 증빙 관련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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