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SK 텔레콤 D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5. 1. 위 SK 텔레콤 D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SK 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의 동의 없이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중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작한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기기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작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63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 받았다.
나. 통신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5. 5. 11. 경 제 1 항과 같이 위작하여 개통한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