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5560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8,87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5. 12. 18.자 2014하면7064, 을 1호증) 후 차임을 연체한 것이고, 나머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