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105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원고가 2016.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도로사용부담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잔금 2,000만 원과 2016년 도로사용부담금 1,259,78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 4. 6. 기준으로 5,150만 원의 차임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4. 6.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7. 4.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