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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63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16. 12., 2017. 1., 2017. 2.분 합계 4개월 간의 차임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4. 및 2017. 1. 11.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차임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겠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4.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 인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 씩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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