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9:00경 위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H(여, 14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0. 18: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1번 방으로 데리고 간 후, H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너의 가슴을 만지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겉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