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남양주시 E 창고용지 5,6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었고,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원고 등 소유의 창고 4동이 있었다.
원고
등은 2005. 10.경 분할 전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할 5필지와 5필지에 진입하는 도로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2006. 11. 7. 측량설계업을 하고 있던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에게 용역대금 650만 원으로 하여 별지와 같은 토지분할계획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 한다)와 같이 현황측량, 토지분할 및 건축물 분리 업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D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건축사인 피고 C에게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 업무를 의뢰하였다.
원고
등은 2017. 12. 4. 남양주시장에게 별지와 같은 분할측량성과도(이하, ‘이 사건 측량성과도’라 한다),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분할계획도, 가분할특약도, 원고 등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토지분할신청서(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으나, 원고 A 명의의 2006. 11. 2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원고 A의 처인 원고 B 등 나머지 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를 접수하였고, 이에 분할 전 토지는 2006. 12. 21. 이 사건 측량성과도와 같이 남양주시 E 창고용지 1,515㎡(원고들 소유 토지로서 이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 J 창고용지 1,028㎡, K 창고용지 517㎡, L 창고용지 490㎡, M 창고용지 1,130㎡, N 창고용지 932㎡로 분할등기되었다.
남양주시 N 창고용지 932㎡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