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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1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어촌계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아버지 E이 소유하던 분할 전 목포시 F 창고용지 2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 17.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2. 13. 말소되었고, 2006. 2. 21.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어촌계(당시 대표자 H)는 1991. 8. 23.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30. 피고 C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단22106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 또는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D어촌계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측량감정이 이루어졌고(아래에서 보는 분할 후 F 토지 부분으로서 이 항에서는 위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가 부분 165㎡’라 한다), 이를 기초로 피고들 사이에 2010. 3. 3. ‘피고 C는 피고 D어촌계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가 부분 165㎡에 관하여 199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0. 6. 14. 위 측량감정결과와 같이 목포시 F 창고용지 165㎡(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2010. 7. 20. 분할 후 F 토지에 관하여 199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어촌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D어촌계는 1991. 12.경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64.7㎡(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7. 1. 1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창고의 위치는 분할 후 F 토지 지상과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창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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