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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05224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11. 11.경 남양주시 H 답 7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2. 15. J 답 348㎡로 분할되었고, J 답 348㎡는 2016. 10. 4. L 답 50㎡, J 답 298㎡로 분할되었으며, J 답 298㎡는 2016. 10. 4. J 대 298㎡로 지목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G 소유의 L 토지와 J 토지를 사이에 두고 별지 도면과 같이 접해 있는 F 답 526㎡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A는 U 창고용지 83㎡, 원고 C은 V 전 3,074㎡, 원고 D는 W 대 522㎡의 각 소유자이다. 라.

남양주시 M면장은 2009. 4.경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에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필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포장공사를 실시한 통행로는 L 답 50㎡에서 원고 D, N, O 외 4인, Q, 원고 C, 원고 A의 각 토지를 거쳐 푸른색으로 표시된 ‘우회로’ 부분으로 연결된 통행로(이하 위와 같이 연결된 통행로를 ‘이 사건 현황로’라 한다)로 포장공사를 통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포장공사 전에는 도보만 가능한 농로였다.

O N D J F Q C A B

마. J, X 지상 2층 단독주택은 2016. 9. 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6.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8.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단독주택이 신축되기 전에는 1의 라.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치된 현황로가 있었는데, G가 J 토지 중 신축한 단독주택 옆의 남는 토지 부분을 L 답 50㎡로 분할하여 원고 A 등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노폭 약 2미터 가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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