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2. 25.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와룡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2. 26.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 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1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B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