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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단2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9. 23. 14:00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이체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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