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0』
1. 피고인 A
가. 2018. 2. 5.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 17.부터 같은 해
2. 5.까지 대구 달서구 E 건물 2층의 F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형사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그가 F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F오락실 앞에서 B에게 ‘이 사건의 처리가 잘 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챙겨주겠다, 너는 무조건 벌금형이다’라고 말하고, D은 B에게 ‘경찰관이 단속 나와 지금 여자 종업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기계 이름은 G인데 1대당 3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말하고 영업 일수는 최대한 짧게 했다고 말해라, 기계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등 B으로 하여금 F오락실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에 B이 같은 날 F오락실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2. 대구달서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2018. 1. 17.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위 F오락실에 G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B이 위 F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2018. 10. 1.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9. 말 위 F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 운영 중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