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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단30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5.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여수시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손오공’ 게임기 57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6. 5. 12:30경 위 게임장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D에게 “별일이 없고, 기계 다 뺏겼으니 니가 가서 사장이라고만 진술하면 되고, 별일 아니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D이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강력팀 조사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E에게 위 게임장을 자신이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F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7. 23.경 여수시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D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위 D이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사실대로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하자 다시 F에게"나 대신 실업주가 되어 달라.

그러면 내가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그 대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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