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도록 변조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손오공’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한 후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10. 25.경 여수시 F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손오공 게임장을 운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과 번갈아가며 전화로 이종사촌동생인 G에게 경찰서에 나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고, E은 같은 날 저녁경 위 G을 여수경찰서로 안내해 준 후 경찰서 앞에서 위 G에게 ‘A이가 같은 죄로 집행유예기간이다. 큰 문제될 것도 아니고 니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빨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G에게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및 2009. 1. 15.경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