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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단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압제17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상가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20. 14:00경 위 게임장에서 당진경찰서로부터 불법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위 게임장에 함께 있던 D에게 “이 게임장의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한 후, 단속 직후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5:55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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