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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4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15: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다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 선 불금 250만 원을 주면 이틀 이내에 D 다방으로 출근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14:30 경 경상 북도 영덕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H 다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250만 원을 주면

1. 24. 경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현금 보관 증, 2011년 11월 20 일자 현금 이백 오십만 원( ₩2,500,000) 을 E으로부터 차용함’ 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J의 이름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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