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정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5: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485만 원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0일이 된 아이 등 자식 3명을 혼자 부양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딸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