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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6가단22017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동부택배(이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부터 ‘수원권선 영업소’, ‘수원장안 영업소’ 등 피고의 13개 영업소가 담당하는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업무 및 택배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소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페널티’라 함은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지연, 임의배송, 소비자 컴플레인 발생 등 계약상 채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벌(금)을 의미한다.

6. ‘클레임 비용’이라 함은 화물의 분실, 훼손, 파손, 오분류, 오기재 등의 사유로 피고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피고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 금액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11. ‘영업소신용고객’이라 함은 계약을 원고와 고객이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나 관리영업소를 통하여 청구와 수금이 이루어지는 고객을 말한다.

제12조(운송료의 납부 등) ② 원고는 아래에 정한 바를 준수하며 운송료의 청구 및 수령관리를 하여야 한다.

- 선착불 고객: 운송료는 원고가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매일 운송료 수령 즉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영업소 신용고객: 운송료는 피고가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하여 청구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서를 수령 즉시 고객에게 발송하여 청구하고, 원고는 영업소신용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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