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동부택배(이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부터 ‘수원권선 영업소’, ‘수원장안 영업소’ 등 피고의 13개 영업소가 담당하는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업무 및 택배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소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페널티’라 함은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지연, 임의배송, 소비자 컴플레인 발생 등 계약상 채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벌(금)을 의미한다.
6. ‘클레임 비용’이라 함은 화물의 분실, 훼손, 파손, 오분류, 오기재 등의 사유로 피고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피고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 금액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11. ‘영업소신용고객’이라 함은 계약을 원고와 고객이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나 관리영업소를 통하여 청구와 수금이 이루어지는 고객을 말한다.
제12조(운송료의 납부 등) ② 원고는 아래에 정한 바를 준수하며 운송료의 청구 및 수령관리를 하여야 한다.
- 선착불 고객: 운송료는 원고가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매일 운송료 수령 즉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영업소 신용고객: 운송료는 피고가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하여 청구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서를 수령 즉시 고객에게 발송하여 청구하고, 원고는 영업소신용고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