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E, G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내원환자들 중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을 하는 환자에게만 진정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을 뿐, 시술을 하지도 않거나 프로포폴 투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술을 하면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바 없다.
㈏ 피고인은 시술 부위 및 방법, 시술시 수반되는 통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술 직전에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용량을 정하여 투약을 지시하였고, 투약 장소에 입회하여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를 관리감독 하거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수술 중에도 수시로 프로포폴 주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간접주사방식(이미 확보된 정맥 라인에 주사액만을 추가하는 방식)에 의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하였고, 전신마취 목적이 아닌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15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⑵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여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