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626,42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암 검사와 위암의증(위암 유사증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시술을 수차례 받으면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에 중독이 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1. 10:42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구토와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F으로부터 수면내시경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 15㎖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투약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08:54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마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진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받을 목적이었고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진료비 2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6.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4,91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6. 10:42경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진료 접수를 함에 있어서 앞서 농기계 대리점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