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일회용 주사기 8개)를 몰수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행위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일행인 E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5그램을 수수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17:40경 D역에서 E와 같이 G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를 탄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KTX 열차 안에서 E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2.2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검정색 명함지갑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행위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꺼내라는 말을 듣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꺼냈고, E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소지행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2.16그램을 종이에 싸서 자신의 검정색 명함 지갑 속에 넣은 다음, 지인인 J을 만나기 위하여 의정부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1. 04:31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J의 마약류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강력 3팀 사무실로 가서 같은 날 08:2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받을 때까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11번) 및 각 사진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