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6. 30. 20:00경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F호 G의 집 안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위 G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7. 3. 08:48경 위 G의 집 안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21그램을 검은색 가방에 넣어 메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