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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7가단50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이유

1. 환송 후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단, 피고 S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이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7. 2. 분할 전 강원 원주군 T 전 2,5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5. 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5. 10. 22. U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94/2,574 지분에 관하여 1985.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U주택조합은 1987.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분에 집합건물인 3층 18가구(전유부분 면적 57.96㎡로 모두 동일)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조합원인 V 등에게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U주택조합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894/46,332 지분에 관하여, 1987. 6. 15. V 외 15명에게, 1990. 6. 18. W에게, 1991. 12. 27. X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위 V 등을 위한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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