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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나5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공유물분할청구 및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 1) 원고는 1983. 11. 23. 인천 남구 H 대 414.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69.15/414.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1996. 8. 1. 이 사건 토지와 인천 남구 M 대 146.6㎡(2008. 9.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피고들 및 C, E, F, G이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존재 1) 분할 전 토지상에는 1985. 10. 2. 집합건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인천 남구 H 제1, 2층 제1호 내지 제5호 건물(이하 ‘제1호 건물’의 방식으로 칭한다

)이 있었다. 2) I은 1995. 9. 20. 제1호 건물에 관하여 1995.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4. 12. 27. 위 제1호 건물에 관하여 2004. 6.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1987. 3. 19. 제2호 건물에 관하여 1986. 12.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1999. 5. 4. 제3호 건물에 관하여 1999.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천 남구 M 대 146.6㎡의 협의취득 인천광역시는 1996. 8. 1. 인천 남구 M 대 146.6㎡ 중 137.6/414.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인천광역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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