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7. 2. 분할 전 강원 원주군 T 전 2,5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5. 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5. 10. 21. W주택조합에게 위 토지 중 1,894/2,574 지분에 관하여 1985.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W주택조합은 1987.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분에 집합건물인 3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조합원인 X 등에게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W주택조합은 1987. 6.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894/46,332 지분에 관하여 198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X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X 등을 위한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6. 10. 11.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은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고, 피고 B 등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일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자신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