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주장 원고는 6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구건물을 증축하여 신건물을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646조에 근거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또한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참조). (3)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4. 10.경부터 2000. 10.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구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00.경 피고 B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