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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4고단3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 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506동 뒤 정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피해자 C(50 세 )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 청량 리 출신인데 진짜 무서운 걸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정자 기둥에 부딪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3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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