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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8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1:05 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C과 다른 손님인 피해자 B( 여, 49세) 이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밀어 또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B의 남편인 피해자 F(56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으로 이마 부위를 각각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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