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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1 2017고단13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사업장에서 2012. 6. 2.부터 2017. 7. 1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741,930원과 퇴직금 15,28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9,775,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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