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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6고단2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6』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N 소재 ( 유 )O 의 대표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블록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P의 2015. 5. 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6, 7번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909,000 원 및 연번 4번 기재 근로자 Q의 퇴직금 3,444,46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86』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R에 있는 ( 주 )S 을 사실상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T의 2016. 8월 분 임금 1,1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 5, 9 내지 11, 19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6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미지급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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