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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30.선고 2015다239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3987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51742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복되고(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65년경 C로부터 광주 광산구 B 대 15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1980. 1. 3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C는 그 이름으로 보아 일본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C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재산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가 일본인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C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전라남도 광산군 H 대 49평(약 162㎡,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72. 9. 9. 전라남도 광산군 I 토지(이 사건 토지)와 전라남도 광산군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24. 4. 28. 광주군 K에 사는 'C' 명의로 1924. 4. 1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 6. 11. 'C가 일본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귀속재산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9. 8.경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전라남도 광산군 L 대 413㎡(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0. 1. 30.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인접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도 창고, 화장실 등 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위의 건축공사 완료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1979. 8. 2. 인접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 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50.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은 C로서 일본식 이름이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24년은 이른바 창씨개명에 관한 조선민사 령(1939. 11. 19. 제령 제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C는 일본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C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분할 전 토지는 귀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귀속재산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분할 전 토지는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2) 원심은, 원고가 C와 이웃지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가 일본인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마을 주민인 증인 E의 증언 내용은 'C가 일본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가 일본인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증인 E는 진술 도중 무심코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진술하다가 C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C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망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C가 외지에서 사망하여 뒷동산에 매장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많다.

오히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 기록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가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를 확인하였다면 매도인인 C가 일본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마을 주민들이 C를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인식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도 있었다고 알았다면 원고로서는 1979년경 인접 토지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1965년경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인근 주민의 보증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인접 토지에 관하여만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65년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수 당시 'C가 일본인으로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인접 토지에 관하여는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C가 일본인이 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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