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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24 2017가단106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X 대 76㎡ 중 별지1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79년 여름경부터 포항시 북구 X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나.

원고가 1979년 여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W, N, L, K, M, Q, R, 망 O의 소송수계인 P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바 없다

거나 원고가 악의의 무단점유자로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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