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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12. 선고 2007나54353 판결
유일재산을 증여계약을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재산을 증여계약을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된 이상 위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와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 3. 5.자 증여계약은 88,080,790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80,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사건에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 6행에 설시된 증거에 "갑제9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을 , 제4쪽 제15행에 설시된 증거에 "을제7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3쪽 제4행의 "말소되었다."다음에 "이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304,000,000원이다."를 추가하며, 제3쪽 제2행의 "23,875,432원"을 "23,875,483원"으로, 제6쪽 제3행 및 5행의 각 "76,537,522원"을 각 "76,537,573원"으로, 같은 쪽 제5행의 "227,462,478원"을 "227,462,427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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