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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2017가단101819 판결
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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