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다311019 판결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징 제35조
사건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판결선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