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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5가합580805 판결
금전지급청구등
사건

2015가합580805 금전지급청구 등

원고

A

피고

1.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61,735,921원 및 그 중 936,949,5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786,39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7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가.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5. 접수 제568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28. 접수 제426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소외 D는 망 E와 망 F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1963. 7. 25. 설립되어 수출입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0. 12. 1. 해산간주되고 2013. 12. 2. 청산종결간주되었다. 피고 B은 1996. 3. 31.부터 피고 C이 해산간주된 2010. 12. 1.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1996. 3. 31.부터 2001. 3. 31.까지, 2001. 6. 5.부터 2004. 3. 30.까지 피고 C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 B은 "망 F이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약 15억 원에 이르니 이를 D, 원고, 피고 B이 나누어 가지라"는 망 F의 유지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2. 10. 10.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1999. 4. 23.부터 2000. 11. 24.까지는 월 300만 원을, 2000. 12. 22.에는 240만 원을, 2001. 1. 22.부터 2002. 9. 24.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5. 12. 1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793,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05. 12. 1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9. 28. 피고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196,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은 2016. 7. 14. 소외 명화가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도하고, 2016.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3. 피고 B에게 위 나.항 기재 약정금 잔액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C의 청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0. 18. D, 원고의 자녀들 등이 동석한 가족회의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4 내지 17, 20 내지 2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5. 10. 18. 피고 B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추후 어떠한 더 이상의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10. 13. 피고 B에게 상속금액 및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14 내지 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4차례에 걸쳐 입원을 하였고, GDS 평가 결과 중등도의 인지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 ② 중 등도의 인지 장애의 경우 인지능력, 사물 및 사상에 관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어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도의 스트레스 및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사실, ③ 2015. 10. 18. 가족회의 당시 원고는 "지하철 안내방송 아주머니" 이야기 등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과거의 일을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조리있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본인의 의사보다는 주변사람들의 권유와 주도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D, 피고 B 등이 불러주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었으며, 자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3억 2,000만 원 이외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채권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를 하는 법률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위임 행위에 비하여 그 내용과 효과가 복잡하고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사능력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B,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기나, 피고 B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의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였고 그 이사회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사회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C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

3) 한편, 피고 B은 2016. 7. 14. 소외 명화가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위 매매대금 60억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C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하여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이는 피고 C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 C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 378,900,000원, 피고 B에 대한 가수금 채무 1,673,000,000원,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수하였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9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130,000,000원의 합계 3,171,900,000원이다.

4)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잔여재산분배대상액 2,828,100,000원(적극재산 6,000,000,000원 - 소극재산 3,171,900,000원) 중 원고의 주식 지분인 33.13%에 해당하는 936,949,530원을 청산절차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C은 현재 자산 총액이 0원으로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피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05. 12. 1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 7호증, 을가 제4호증(이사회의사록, 이사회에 참여한 자들의 날인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의 이사였던 피고 B, 소외 H, I과 감사였던 원고가 2005. 1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한 사실, 위 이사회의 사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 건물의 명도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자체에서 피고 B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점, ② 계약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 건물의 명도일 등 거래의 중요한 사실들이 의사록에 개시되어 이사들이 의사록에 날인한 점, ③ 피고 B을 제외한 이사 H과 I이 피고 B의 아내와 아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거나 이사회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사회를 감독하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 스스로도 이사회의사록에 날인을 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상 피고 C은 현재 적극재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주장하는 위 각 청구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 F은 피고 C에 대하여 15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및 소외 D가 1/3씩 나눠가지도록 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1999. 4. 23.부터 2000. 1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2%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0. 12. 22.에는 240만 원을, 2001. 1. 22.부터 2002. 9. 24.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데에 그쳤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2. 10. 10. 지급하기로 한 원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망 F의 사망 다음날인 1999. 1. 23.부터 1999. 3. 31.까지 미지급된 약정 지연손해금 6,706,849원(5억 원 × 연 7.2% × 68일/365일) 및 2000. 12. 22.부터 2002. 10. 9.까지 미지급된 약정 지연손해금 18,079,542원{2000. 12. 22. 미지급액 60만 원 + 2000. 1. 22.부터 2002. 9. 24.까지 미지급액 1,600만 원(50만 원 × 32개월) + 2002. 9. 25.부터 2002. 10. 9.까지 미지급액 1,479,542원(5억 원 × 연 7.2% × 15일/365일)}의 합계 24,786,39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금 부분

피고 B이 망 F의 유지를 받들어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02. 10. 10. 피고 B으로부터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1) 약정이율

피고 B이 원고에게 1999. 4. 23.부터 2000. 11. 24.까지는 월 300만 원을, 2000. 12. 22.에는 240만 원을, 2001. 1. 22.부터 2002. 9. 24.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기산점

원고가 2015. 10. 13. 피고 B에게 약정금 4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0. 18. 가족회의 당시 원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내용증명을 며칠 전에 보냈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이 2015. 10. 18. 이전에 피고 B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0. 17. 이전에도 피고 B에게 위 약정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15. 10. 1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망 E가 1997년경 원고와 피고 B에게 (구)조흥증권(변경 후 상호 솔로몬투자증권)의 주식 7,906주를 주당 1만 원에 사주어 피고 B이 이를 관리하던 중, 2008. 7. 14. 원고에게 위 주식 7,906주의 가치를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약정금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관리권한을 넘겼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 C에 대한 가수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04. 12. 31.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378,900,000원이고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2,517,684,836원이다.

2) 피고 B은 2005. 12. 1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수금 채권 2,980,173,910원 중 1,673,000,000원을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307,173,910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2005. 12. 31. 당시 피고 C의 자산총계는 0원이라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피고 B이 권한 없이 제3자인 원고의 가수금을 면제 또는 상계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수금 378,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에 대한 가수금 채권 1,673,000,000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1,307,173,910원에 대하여 채무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12. 31. 당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378,900,000원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 12. 12. 당시에도 피고 C에 대하여 378,900,000원의 가수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및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이고은

판사 송인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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