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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4172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분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피고 E의 이사이자 피고 F 및 G의 대표이사 직에 있는 자이다. 2) 피고 B은 2017. 8. H, I 및 원고와 1구좌당 대금을 1만 원으로 하여 피고 E 및 F의 출좌구좌 중 각 4,900구좌, 피고 G의 출좌구좌 중 5,200구좌에 관한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7. 8.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I에게 800만 원, H에게 4,600만 원, 원고에게 4억 4,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가 피고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2017. 12. 31. 5억 원, 2018. 6. 30. 5억 원을 각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피고 B은 (피고 E, 피고 F, 피고 G) 주식 양도양수를 받은 날부터 원고가 3개 법인에 투입한 가수금 19억 1,100만 원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음- 피고 B은 2017. 8. 24.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 B은 2017. 12. 31.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 B은 2018. 6. 30.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개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J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 5억 6,100만 원을 피고 B이 J에게 지급키로 한다. 각서인 피고 B은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한 주식양수도거래대금과 가수변제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포기한다. 또한 각서인 피고 B은 (쌍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법상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의 (쌍무 계약 해지통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각서인 피고 B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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