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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21 2017가합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피고 B은 2017.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원고의 종손이고, 피고 C는 원고의 회장, 피고 D는 원고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3. 9. 2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대표자로서 종중 토지를 관리하게 되고, 2013. 11. 6.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나. 피고 B, D의 횡령 1) 피고 B은 2013. 11. 7.경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E 답 200㎡를 F에게 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고 F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4. 초순경 그 중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84,276,9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원고의 총무로서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권한을 피고 B에게 부여하는 이사회결의와 총회결의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 D는 원고 재산을 관리하는 용도의 계좌가 따로 있음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이 매매대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후 매매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횡령금액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 B, C의 횡령 1) 피고 B은 2013. 11. 20.경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G 답 1,525㎡를 H에게 매도하고 H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위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한 원고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 B은 2014. 3. 24.경 피고 C에게 위 5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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