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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3:30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남 운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아이 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위의 일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이 파크 입구 교차로를 우정아이 파크 입구 쪽에서 북부 순환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자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F(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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