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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99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8.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0:3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병원' 1 층 원무과 앞에서, 며칠 전 위 병원에 입원했던 피고인이 무단 외박 등으로 퇴원조치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45 세 )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왜 퇴원이야 씨 발 새끼들 아, 난 퇴원한 적 없어. 개새끼들 아, 니네

가 뭔 데 나를 퇴원시켜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2 층 진료실 앞으로 올라가 큰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다시 1 층으로 내려와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1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판결 문 등,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자신을 정신 병동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여 그러한 불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 받으면서 진술할 때 병원 측에서 자신을 강제로 퇴원시키려 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정신 병동 강제 입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쪽 엄지 발가락 상처로 119를 타고 내원하여 일반 병실에 입원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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