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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20고단2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오빠랑 아빠랑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건들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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