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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이 퇴폐업소라고 생각하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노래방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같은 동네 산다고 같은 편인 것이냐, 너네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몸통을 수회 밀친 후 재차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디캠 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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