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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4 2020고단1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1:4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고성방가 소리가 너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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